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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불신’ 해소 나선 증권업계…"기관만 유리" 불만 여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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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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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불신’ 해소 나선 증권업계…"기관만 유리" 불만 여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증권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업계는 앞으로 꾸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4일 증권유관기관 공동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공매도 제도개선에서는 기관들이 이용하는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대주 상환기관과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하되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장’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장이 가능하다면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가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영규 금투협 부장은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인데, 대차 상환기관 연장을 제안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주식대차 규모는 78조원인데 국내 공매도 잔고금액은 16조원이다.

그는 “개인투자자 대주 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증권금융은 개인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차입하는데,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하면 차입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서비스도 현행 상환기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상현 예결원 부장은 “주식대차는 대부분 1년 이내에 상환된다”라고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내국인 차입자의 90% 이상, 외국인 차입자의 87% 이상이 1년 이내로 대차 거래를 상환한다. 특히 각각 40%와 32%는 1개월 이내에 대차 거래를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대차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부장은 “담보비율은 주식대차뿐만 아니라 100조원이 넘는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담보부담은 금융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권거래 전반 유동성을 저하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루어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해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예탁원 담보비율만 인상하면 이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기관만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2020년에는 국회,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렵다고 결론이 났으나, 그간 변화된 시장환경과 IT기술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TF를 구축해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다른 나라 대비 약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은 “외신에서는 국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와 관련해 감옥까지 보내는 건 극단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로 이익을 얻었느냐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30년 이내 징역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증권유관기관 설명에 대해 투자자 측에서는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태도를 지적했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공매도는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며 “공매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뢰 회복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은 그동안 불법 공매도로 처벌받은 외국인 투자자와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주식 대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대차와 대주의 조건만 평등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개인투자자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공매도가 가격이 150까지 올라간 종목을 적정 수준인 100까지 내려주는 가격 조정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50을 얻는 건 외국인·기관 투자자고 개인은 50을 잃는 구조”라며 “문제 삼아야 할 건 공매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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