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 담보비율 상향, 국내외 기관 역차별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공매도 제도개선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4일 증권유관기관 공동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매도 제도개선에서는 기관들이 이용하는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대주 상환기관과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하되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김영규 금투협 부장은 이와 관련해 “기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돼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여자의 리콜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대차 거래의 ‘연장’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인데, 대차 상환기관 연장을 제안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주식대차 규모는 78조원인데 국내 공매도 잔고금액은 16조원이다.
또 “개인투자자 대주 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증권금융은 개인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차입하는데,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하면 차입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서비스도 현행 상환기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대주 담보비율은 ‘120% 이상’에서 대차 담보비율과 같은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한 내용이다.
대차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담보비율은 주식대차뿐만아니라 100조원이 넘는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담보부담은 금융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증권거래 전반 유동성을 저하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했다.
김 부장은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루어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해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예탁원 담보비율만 인상하면 이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기관만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원은 대차 제도, 증권금융은 대주 제도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대차 거래의 대여 만기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 홍콩, 싱가포르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여자 리콜이 모두 가능하다. 담보유지비율은 대부분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며 홍콩만 105%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대만만 대여만기가 최대 18개월로 제한되고 담보비율은 협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140%다.
대주 제도의 대여 만기의 경우 일본은 1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만은 6개월에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은 제한이 없다.
미국만 대여자 리콜이 가능하며 일본과 대만은 불가하다.
담보유지비율은 미국과 대만이 130%, 일본이 120%이다.
미국과 일본 기관은 대차거래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주 거래와 유사한 마진거래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과 동일한 상환기관과 담보비율 등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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