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상호 논의 가능한데도 가처분 신청, 유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며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청구 내용을 보면 김 대표 측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간 다올투자증권의 회계장부 파일을 열람해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심리로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 대표 측은 “청구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회계장부 일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말 주가 폭락 사태 당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지분 14.34%(특별관계자 포함)를 사들여 2대 주주에 등극했다.
지난 9월에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면서 경영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주식 보유목적은 경영참여와 일반투자, 단순투자 등으로 분류하는데 경영참여의 경우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대표 측의 이번 가처분 신청도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위해 재무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3천900원선에서 거래되다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공시된 직후인 오후 1시35분을 기점으로 급등했다.
오후 1시39분 전날보다 21.15% 급등한 4천725원까지 올라 일중 고점을 찍었다가 오후 2시22분 기준 전날보다 7.44% 오른 4천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2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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