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 유튜버 등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 2명의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검찰에 넘겼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2명을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절차를 통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사들인 뒤 자신의 종목 추천으로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들의 불법 정황이 포착되자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핀플루언서의 불공정 거래 2~3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다양한 여론과 의견이 공론화되고 정보의 시장경제적 매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전혀 다른 숫자나 틀린 사실관계에 근거해 시장 불안 행위를 조성하거나 범죄에 이른다는 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시장 교란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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