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은행권이 연 5%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지원 규모는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가운데 약 10%인 2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TF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을 올해 말 기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고려 중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현금환급)이다.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금 시점과 주기는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 이자율을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출 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환급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지 하겠다는 의도다.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2022년 당기순이익(18조9천369억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달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가 발표한 상생금융 지원책을 제외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2조원에 맞추는 방법을 찾고 있다.
총 지원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배분되면, 은행은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추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평균 감면율이나 최대 감면액 등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sg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