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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서 CBDC·NFT 제외…콜드월렛에 80% 이상 의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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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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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시장 예측
가상자산서 CBDC·NFT 제외…콜드월렛에 80% 이상 의무보관

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 7월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이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들의 예치금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여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시행령과 규정에는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CBCD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했다.

특히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도 제외했다.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시행령 상 예치금 관리기관은 은행으로,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행 70%였던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80%로 상향됐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므로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돼, 가상자산을 인터넷상에 보관하는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일때도 부과되는 의무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법정 공시 방법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주체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 시간도 3시간보다 길게 규정했다. 또한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18시를 경과해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밖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 차단이 허용된다.

더불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이상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하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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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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