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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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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스테이킹 금지 안해…제3자만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제에서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일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같이 특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만큼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예치나 운용, 스테이킹 등만 금지된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법상 하위규정을 준수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파이(DeFi)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해선 글로벌 규제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 서비스는 서비스 운영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 대상이 불분명하고, 법적관할권 판단이 모호하여 주요국에서도 규율방법 등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과 대출, 스테이킹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디파이 명칭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된다면 운영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분였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예치금 보관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자본시장법을 따라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안전 자산에 예치금을 운영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미리 마련된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업 등 개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된만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율 체계로 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자본시장법 체계와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 각종 제재 권한이 부여됐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감시와 금융당국 통보, 수사기관 신고 의무 등도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js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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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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