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요소에 직전월까지의 매출·손익 기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심사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속심사 원칙은 유지하되 IPO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가 적절히 기재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주관사·코스닥협회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파두 사태’ 이후 IPO 심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자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두는 지난 8월7일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으나 부실한 실적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공모가(3만1천원)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파장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조치에 나섰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로 자리 잡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는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어렵게 쌓은 신뢰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의 중심에는 투자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재무실적 정보제공 미흡사례를 감안해 IPO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잠정 포함)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불공정 거래 조사를 진행해 위법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금감원은 1주일 내 신속심사 원칙, 투자자 보호 이슈가 있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 관련 IT 인프라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증권신고서 제출기업 및 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검토시스템 기능도 확충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상장심사 체계도 개선된다.
상장예비심사 이후 예상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가 큰 경우 이를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 이후 실제 상장 이전까지 재무정보 공시계획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시장성 의견서를 주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자본잠식 상태의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기술특례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조기 부실화 방지를 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과,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 연장(3개월→6개월) 등 상장 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주관 회사의 기업실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운영을 인수업무규정으로 의무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d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