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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허가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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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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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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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허가 안 준다

기존주택 방음 보강지원, 재정보조 전환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주택의 방음보강에 대해서는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신축 공동주택이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조치와 손해배상 권고 중 하나를 건설사가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준공허가를 내지 않기로 했다. 건설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공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

층간 소음 측정은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실시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전체 규모의 2%에서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시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내년 예산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관계로 차기 예산에서 반영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현재 21㎝인 바닥 두께를 25㎝로 4㎝ 더 두껍게 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시공관리 등을 통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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