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당 10억→20억 또는 50억으로 상향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1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제안에 따라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1%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2%, 코넥스 시장 4%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이러한 검토는 매년 대주주발(發) '매물 폭탄' 발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말 대규모 물량을 내던져 주식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완화 요건은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jw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