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더 연장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시장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1%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2%, 코넥스 시장 4%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일부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말 대규모 물량을 내던져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서는 205원(25%) 인하된 ℓ당 615원을 부고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깎은 369원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 그리고 유류의 수급 상황 등에 관해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총선용이라는 지적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월간 잘라서 해 저에게는 일관성이 있는 조치”라며 “그 이후 판단은 새로운 (경제)팀들이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p)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의 연장안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후임자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지원안은 올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다.
추 부총리는 교착 상태에 빠진 예산안 협의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소중한 민생예산, 국민 안전 예산, 미래 예산이 발목 잡혀서 제대로 된 진전이 없다”면서 “(야당이) 선심성, 현금 살포성 이런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잘 찾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발행액 기준)가 82조원이고, 국가부채가 1천196조원으로 돼 있다”면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훨씬 더 빚을 많이 내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jw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