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에 두 자릿수의 신청 수요가 몰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을 앞두고 당국의 RFI 허가를 받는 해외기관이 등장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4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내년 RFI 시범운영을 위한 본접수가 지난 1일까지 진행됐다. 접수를 신청한 외국 금융기관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거래를 희망하는 RFI 참여를 허용하는 등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을 포함한 다수 기관에서 RFI 접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에 참여 의향을 표시한 기관의 상당수가 실제 본접수에도 신청한 걸로 파악된다. 일부는 서울 외에도 해외 지점까지 복수로 신청한 곳도 있었다.
당국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RFI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해 30여개 기관에서 참여 의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범운영 기간에 맞춰 당국은 시장 참가자들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 사항을 점검해왔다.
신청 기관마다 RFI 준비 상황이나 진행 속도엔 차이가 있는 걸로 전해졌다.
준비가 빠른 기관들은 연내 RFI 참여 인가를 얻을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의 인가를 거친 RFI는 국내 기관처럼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현물환과 외환(FX)스와프,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외환시장 참가자로서 법령상 의무도 주어진다.
RFI는 대고객 거래 시 적법성을 확인해야 하고, 영업 현황도 보고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당국에 직접 신고 및 보고 업무를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도은행이나 지정된 국내 외국환은행을 보고 대행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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