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등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적용 기간이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9일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5%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과 37%인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이 2개월 더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계속 적용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수급 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 역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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