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 주담대로 DSR 우회…신잔액코픽스 대환 시 심사 생략도
KPI 통한 가계 대출 확대 유도…50년 만기 주담대 내부통제 미흡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 실적 확대를 유도하면서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열린 16개 은행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가계대출 현장점검에서 은행들이 DSR을 우회했고, KPI에 대출 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 확대 위주로 대출을 취급한 것을 적발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과 주담대 DSR 적용 만기 차이를 이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왔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할 뿐 신용대출과 동일하지만, 신용대출에 비해 DSR 한도가 최대 2.2배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대출 취급 시 용도를 고려해 만기 및 한도를 설정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해야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대환대출 신청 차주에게 신용 대신 주담대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잔액코픽스 연동 상품의 신잔액코픽스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환 시 가계대출 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나, 일부 은행은 규제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대환 시 DSR 심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특수은행의 경우 농업인 등 비 주담대 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DSR 특례를 적용하나, 일부 은행은 우수고객 및 공무원 대출 등을 지정하는 등 특례를 남용한 사실이 발견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KPI에서 가계대출 항목을 제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한 KPI를 설정하고 대출 확대를 유도했다.
또한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혔던 50년 만기 주담대도 상품 출시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고, 일부 은행은 리스크 및 심사부서의 우려 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등 사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담대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경영계획 관리에 소홀한 모습도 보였다.
일부 은행은 지난 6월과 7월 가계대출이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음에도 경영계획 수정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보고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주담대 자본이 내부 자본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은행은 신용대출에 할당된 자본을 감액해 주담대 자본을 증액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주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고,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 만기를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잔액코픽스 상품 대환 시 대출 규제 예외 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DSR 특례 개선 등 사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KPI 반영에서 제외하는 사안은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 준수, 여신심사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 및 제도상 미흡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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