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72만명이 은행과 상호금융 등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업 등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을 때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일부 단위조합의 여신 검사 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물게 한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전체 금융사를 상대로 전수조사 한 결과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은 1천437억원(총매입 비용 2조6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72만명에게 총 1천796억원(이자 및 비용 포함)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1인당 평균 25만원 정도다.
환급액 비중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52%로 가장 높고,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금융사(6.4%), 보험사(0.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규모가 작은 만큼 법령 인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차주들이 면제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차주 업종별로는 부동산업(20.9%)이 환급액 비중이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원활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사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했고, 차주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