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용으로,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 방안 중 첫 단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 공시 외에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문 공시 의무화 내용으로는 거래소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결산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 의사 결정 사항, 매매거래 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포함됐다.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와 같은 내용이 발생할 시,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에 따른 내용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변화된 규정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원활한 영문 공시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완료됐다. 내달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국문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 공시 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됐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 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 전용 AI 번역기’를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지난 10월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지 두어 달 만에 국문 공시의 영문 번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DART 시스템을 개선해 변환된 영문 공시 내용이 외국인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요 공시정보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오픈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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