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 결정된 바 없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필요…제도 개선으로 선진시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렇게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잔액은 134조3천억원 수준이다. 연체율은 2.42%로 작년 말(1.19%)의 2배를 웃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답했다.
국내 상장주식 기준 5천만원 이상 이익을 거둔 투자자를 상대로 세금을 걷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서는 “2024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유예한 2025년으로 잡았다.
최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도 역시 국회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 한시 금지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조치 전 글로벌 IB(투자은행)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로 공정한 가격 형성 우려와 함께 증시 변동성도 심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 철저한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예대금리 조정 압력을 넣는다는 지적 관련 “은행업은 인가제라는 특성상 경쟁이 제한되므로 보다 강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 대해 적정수준의 예대차익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jw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