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용 내역이 없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무료체험 후 유료 구독상품으로 자동 전환하는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러한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자로 된 책을 음성으로 바꿔 제공하는 오디오북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들은 기능과 서비스에 만족하는 반면 구매 취소 및 환불, 가격 수준 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OTT(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서비스 분야를 점검해온 공정위는 이번에 직권으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분야의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우선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은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1개월 이상 구독서비스가 계속 거래로서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는 방문판매법에 어긋난다.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지나면 이용금액 10% 차감 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무료체험에 가입한 고객이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유료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은 이용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약관법상 위법하다.
이 조항은 온라인 다크패턴 중 숨은 갱신 유형으로, 사업자들은 고객 동의를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유료 전환 사실을 자세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환불 때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달리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도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리도록 해 불공정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독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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