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영구채 전환 유예’ 등 인수 조건 모두 철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신윤우 최정우 기자 =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의 해운사 HMM을 품는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이르면 이날 HMM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을 선정한다.
인수가는 6조4천억원 수준이다.
하림은 인수를 위해 본입찰 이후 사후적으로 제시한 모든 조건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림은 당초 본입찰 이후 해진공이 보유한 1조6천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3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영구채 전환을 3년 유예하면 하림의 지분율은 57.9%로 유지돼, 최대 2천580억원 규모의 배당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경우 ‘불공정 매각’ 논란이 일 가능성이 컸다.
정부 측의 입찰 기준을 모두 수용한 동원그룹의 경우 하림의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낀 하림이 요구 조건을 철회한 것이다.
하림은 ‘지분 5년간 보유’에서 인수 파트너인 JKL파트너스를 제외해달라는 주장도 거뒀다.
하림은 또 매각 측이 사외이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역제안도 삭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하림의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사안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 후보자가 내건 조건이 비슷하다면 가격을 높게 제시한 하림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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