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공동조사 사건을 1건 추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전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불공정거래 사건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이 함께 하는 공동조사 사건은 공동조사 제도 도입 이래 총 5건(종결 2건·조사 중 3건)이 됐다.
금융위·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동조사 등을 확대해 강제조사, 현장조사·영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과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심협은 “대규모·지능적 사건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인력 보강이 절실하다”며 각 기관이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 2월 1차 조심협에 이어 6~8월 8차례 비상 조심협을 개최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보면 11월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10월(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11월 516건으로, 10월 398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11월 말 기준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며 이 중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도 포함됐다.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1월 기준 19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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