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계열사 편입 신고를 늦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LG엔솔은 지난 2021년 2월 1일 자신이 지분 전체를 보유한 사업시설 관리업체 아름누리를 설립했다.
그러나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1년 3월 3일까지 LG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속회사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5조 원 이상)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각종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공시 의무를 부과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외부 견제, 자율 감시를 꾀한다.
LG엔솔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LG’의 계열사로서 소속회사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LG엔솔은 아름누리를 설립해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계열편입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식가능성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LG화학으로부터 분리된 직후여서 계열편입 신고 경험이 없고 조직 정비, 업무 분장이 미비해 업무상 실수로 신고가 늦어졌다고 봤다.
또 신고가 누락된 것을 알고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신고 지연 기간이 2일로 짧고 다른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어 중대성은 ‘경미한 경우(하)’로 분류됐다.
이번 사건은 LG엔솔이 신고 누락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의견을 받아들여 피심인 출석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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