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내 상장사 주식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헤지펀드 3곳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대해 총 20억2천만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 국내상장 기업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와프주문을 제출해 체결했다.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와프주문을 제출했다고 보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A사는 또 블록딜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증선위는 A사의 이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한 헤지펀드 A사를 비롯한 B사, C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포착했다.
증선위는 “헤지펀드 3사는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1천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와프 주문을 제출·체결했다”며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만큼, 이에 따라 정보 공개 전의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 20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6천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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