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혜택 대상 7천45명 불과…부자감세 논란도
기재부 “세수, 판단 어렵지만 마이너스 될 수 있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연내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1%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2%, 코넥스 시장 4%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대주주 발(發) '매물 폭탄'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대규모 물량을 내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한 2020년과 2022년의 경우 12월에 개인 순매수가 플러스(+)였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다만,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수치를 내놓긴 힘들다고 했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융시장은 자본 이동성이 강해서 어느 부분에 과세가 강화하면 수익률이 높은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면서 “국가 간에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큰 손'만을 대상으로 한 감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 대상자는 7천45명에 불과했다.
과세 대상 연도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차익을 남긴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의 0.0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세수감소 효과에 대해 박금철 정책관은 “세수 차원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올해 발표한 재 추계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당초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모양새가 돼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jw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