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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바뀔 증시제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조각투자 장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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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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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시장 예측
[2024 바뀔 증시제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조각투자 장내거래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내년에도 국내 주식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발표했고 미술품과 부동산 등의 조각 투자를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내시장도 개설된다.

대기업의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해 추진될 예정이다.

기재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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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특정 기준액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과세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천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할 전망이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천368명에서 4천161명으로 9천207명(68.9%) 줄어든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돼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바탕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KRX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장

미술품과 저작권, 부동산 등의 자산이나 권리 등의 조각 투자를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내시장이 개설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KRX 장내 증권시장에 적합한 상장요건, 발행인 공시의무 기준, 거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장제도를 수립하고 IT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과 공시에 대해서는 신종증권의 고유 특성을 감안한 적정 기준을 설정하되, 장내 증권시장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투자자 보호 요건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신종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외부 회계감사에 의한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하고 재무 요건도 갖춰야 한다.

또한 상장 대상 종목별로 최소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분산 요건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당국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개설을 목표로 실무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용으로,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 방안 중 첫 단계가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 공시 외에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문 공시 의무화 내용으로는 거래소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 중 결산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 의사 결정 사항, 매매 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포함됐다.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와 같은 내용이 발생할 시,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변화된 규정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원활한 영문 공시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완료됐다.

내달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국문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 공시 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됐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DART 시스템을 개선해 변환된 영문 공시 내용이 외국인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요 공시정보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오픈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한다.

s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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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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