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순차 도입
내년 상반기 25% ·하반기 50%…2025년 100% 적용시 한도 최대 16% 감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내년부터 차주가 대출받을 때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최대 3.0%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당장 내년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면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현행보다 최대 4%, 내년 하반기에는 최대 10% 가까이 줄어든다.
2025년 DSR 규제를 받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예외없이 적용될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6%까지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월 은행 주담대 첫 시행…상반기 내 신용대출도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순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란 차주가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자 부채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업권과 논의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은 DSR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권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의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금리 간 차이로 산정된다.
매년 5월·11월 기준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산정하되, 일정 수준 밑으로 금리가 내려가거나 과도하게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하한(1.5%), 상한(3.0%)을 설정했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 전환)과 주기형(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인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만 가산된다.
주기형 대출은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인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 적용한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대출한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또 1단계로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이후 내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득 5천만원 차주 대출한도 1천500만원 줄어…가계대출 감소 기대
스트레스 DSR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 대출한도는 2~4%, 하반기에는 최대 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로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3억3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3억1천500만원으로 1천500만원(4%)가량 줄어든다.
이 차주가 내년 하반기에 대출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올해 대출받는 것보다 3천만원(9%)이나 줄어든다.
만약 내년 상반기 혼합형이나 주기형으로 대출받는다면 최대 3억2천500까지 가능해 어느정도 한도 축소를 방어할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대출금액도 더 줄어들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내년 상반기 30년만기 변동금리 분할상환을 받는다면 6억3천만원까지만 가능해 현행보다 3천만원(4%) 한도가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6천만원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2025년에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최대 16%까지 감소한다.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기존 3억3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으로 미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리 변동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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