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천만원 차주 최대 5천만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 '스트레스 DSR'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스트레스DSR 100%를 적용하면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의 대출한도가 3억3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5천만원 줄어들면서 개인별 대출 여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스트레스 DSR 세부안에 따르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계획으로 세웠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50%만 적용한다.
다만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100%) 적용되며,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내후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가 도입되면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한도의 차이는 있다.
예컨대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A씨가 스트레스 DSR이 25%만 적용되는 내년 상반기에 연 5.04%의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3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 0.375%포인트(p)를 적용하면 한도가 3.15억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 0.75%p가 적용되는 하반기에 돈을 빌릴 경우 3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최대 9% 감소한다.
같은 기간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현재 3억3천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3억2천만원, 하반기에는 3억1천만원으로 각각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씨가 현재 3억3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3억2천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2천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완전히 적용되는 내후년에는 차주별로 대출 한도가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내후년에 연 5.04%의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3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 1.5%p를 적용하면 5천만원 감소한 2억8천만원의 대출한도가 나온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한도는 6억6천만원에서 5억6천만원으로 최대 1억원(16%) 축소된다.
이처럼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 개인별로 연소득만큼 대출 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당국에서는 향후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존 DSR 제도 보다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통해 차주가 안게 되는 금리변동 위험 제어는 늦게나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제도 도입으로 주택 매매 문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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