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미상환 외담대에 '소구권 유예' 요청
추가 이행 확약 요구 나설 듯
내일 채권자설명회 첫 소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2일 태영건설이 갚지 않은 451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에 대해 은행권에 소구권(상환청구권) 행사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영건설이 모두 갚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를 맞은 1천485억원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451억원은 갚지 않은 상황이다.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은 태영건설이 현금 대신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것이다.
태영건설은 451억원 규모의 외담대는 협력사가 이미 은행에서 할인받은 어음인 만큼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으로 인식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채권인 만큼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을 받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이미 만기가 지난 외담대에 대해 일부 은행들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소구권 행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문제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은 일단 소구권 행사를 유예해 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해 둔 상태다.
금융당국은 “상거래채권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모두 갚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담대 문제 또한 향후 채권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담대 가운데는 소구권이 있는 것고 있고 없는 것도 있는 상황이다”며 “외담대의 경우 본질은 협약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채권이지만, 실질은 상거래채권 성격을 갖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일부가 소구권을 행사했길래 곧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니 일단 유예를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외담대는 1~2월에도 계속 만기가 있다. 태영건설 입장에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외담대는 갚아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추가적인 '이행 확약'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3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태영 오너의 사재 출연 규모에 대해 확대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산업은행이 오는 3일 처음 소집하는 채권자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의 자구안과 경영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j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