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한 문제적 제도”라며 “5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증세 시리즈 중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부과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 하나 막대한 자금으로 단타 거래를 하는 외인과 기관이 거래세 감소의 주된 혜택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돼 불공정한 개미 독박 과세라는 비판이 잇달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돼 과세 부담까지 더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유인이 더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시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게 되면 그 시장 침체의 피해가 1천400만명 개인투자자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1989년 대만이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한 선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금투세 부담이 없어지고 공매도 개혁 방안까지 시행된다면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 개인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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