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판매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초점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오는 8일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과 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증권 등 나머지 10곳의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미 현장·서면점검을 통해 상당 수의 문제점을 발견한 만큼, 직접적인 검사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판매한도 관리와 계약서류 미보관, 핵심성과지표(KPI)와의 연계 문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달까지의 조사가 ELS 상품 판매 실태와 판매 확대 배경, 손실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현장검사에선 불완전판매와 위법사항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본점에서 이 상품을 어떻게 팔게 됐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했는 지 등을 점검했다면, 이번 현장검사에서는 불완전판매 적용 문제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불완전판매 여부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리하겠다”며 “배상기준도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결과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기본 배상비율과 기관·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30%의 배상비율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판매사 내부통제 책임 등의 사유가 더해질 경우 20%를 가산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그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사태 등의 전례를 보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돼 투자금이 전액 배상된 사례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 헤리티지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3건에 불과하다.
전액 배상 3건은 계약 당시 판매사가 투자할 수 없는 대상에 투자하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이미 상당 부분 부실화된 상품을 소개해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됐던 케이스다.
이에 일각에선 DLF 사태 당시의 배상비율을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9년 발생한 DLF 사태 당시엔 금융사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DLF 배상안은 55%를 기본 배상비율로 하되 투자 경험에 따라 자기책임의 원칙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구조였다. 이에 투자 경험이 많을 경우엔 기본보다 낮은 배상비율을 적용받았다.
특히,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그간 DLF와 라임 사태 등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했던 기간에 임기를 보낸 CEO 다수가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은행권에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에 실패했고, 증권업계에선 최근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3개월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3월께 H지수 연계 ELS 사태의 배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j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