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놓고 정부 및 채권단과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태영그룹이 기존 자구안을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자 채권단 내에서는 내심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1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협의회에선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기존 제시한 4가지의 자구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태영그룹 측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전액(1천549억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을 골자로 하는 자구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다만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이 태영건설이 아닌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890억원 활용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정부와 산은을 대표로 하는 채권단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태영의 약속 이행 및 추가 자구안 없이는 워크아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태영이 태영건설을 지원하는 기존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면서 오는 11일 채권단협의회에서 무난히 워크아웃이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은 태영의 ‘맹탕’ 자구안을 두고 정부와 함께 각을 세워왔지만, 내심 워크아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수조원의 PF 채무 보증을 한 태영건설이 무너지면 브릿지 대출 등 ‘위험보증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정상 사업장 역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태영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현재 브릿지 보증 1조2천억원과 본 PF 분양률 75% 미만 사업장에 1조3천억원의 채무를 보증해 총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장에 보증을 제공했다.
또 본 PF 분양률 75% 이상인 사업장에는 1조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고 책임준공 확약 사업장 규모는 3조5천억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실패해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대규모의 사업장에서 시공사 교체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추가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의 부실한 자구안을 두고 채권단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긴 했지만, 사실 워크아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며 “태영이 무너지면 정상 사업장도 시공사 교체 등에 나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기도 늘어나고 수분양자의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 입장에선 태양이 어떻게든 영업할 수 있도록 살려놔야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워크아웃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당국과 산은의 압박은 태영이 자구안을 앞으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냐는 신뢰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본사 사옥 정도를 제외하면 태영건설에서 건질 자산이 얼마 없다. 갈등이 커지긴 했지만, 많은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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