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발표는 ‘정치공작’이라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내년 3월 시작된다. 올해 하반기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라임펀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은 김 의원이 이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3월 7일로 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대 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2019년 10월 라임 펀드 환매 중단이 있기 직전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 의혹에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도 연루됐다고 밝혔는데, 해당 의원이 김 의원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투자했던 김 의원은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측이 먼저 환매를 권유했고 펀드에 가입한 16명이 모두 환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발표 직후 특혜성 환매 논란을 부인하며 금감원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원장의 사과를 받았다고도 했으나 금감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해 양측의 신경전은 거세졌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발표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9월 7일 이 원장에게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감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 특혜성 환매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불법 수익의 수혜자’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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