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서 취임 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와 관련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1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안전 장비?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선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비전문인력 E-9 쿼터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드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60%로 상향 조정한 만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부총리의 중기중앙회 방문은 취임 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로도 주목을 받았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를 이 곳 중기중앙회로 잡은 것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더 나아가 국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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