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에 돌입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에 포함된 금융사를 상대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한 서면 결의를 진행한 결과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산은은 이날 자정까지 남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동의 여부도 접수할 계획이지만, 워크아웃 개시 충족 기준을 이미 넘긴 만큼 이후 들어오는 동의 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현재 파악된 태영건설 채권단은 600곳 이상이다.
워크아웃이 개시된 만큼 태영건설 금융채권 행사는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향후 금융권의 관심은 3~4개월에 걸쳐 진행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은 60곳(브릿지론 18개·본PF 42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부실의 핵심으로 알려진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이외에도 서울 구로·마곡과 경기 광주·김포, 대전, 강릉, 부산, 경주, 창원, 김해 등 전국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장 정밀 실사는 사업성과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속 여부와 재구조화, 시공사 교체, 매각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수순이다.
태영건설이 채무보증에 나선 브릿지론 사업장은 일부를 제외하곤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채권단은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을 최종 수립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PF 사업장 처리 방식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이 담기는데, 채권단은 오는 4월 중 열릴 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해당 계획의 결의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간 중 인건비·공사비용 등 운영비용과 상거래채권 등에는 태영건설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제 첫 발을 뗀 상황이다. 앞서 제시한 자구안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엔 신규 자금확보 수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태영그룹은 대주주 사재출연과 자구안 이행 여부 등을 놓고 채권단과 갈등을 겪으면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대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압박에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고 SBS미디어넷까지 포함한 신규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워크아웃의 물꼬를 텄다.
또 태영그룹은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SBS와 TY홀딩스 지분도 담보로 제출하기로 했다.
j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