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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의 AP 도전…한국 비트코인 ETF ‘그레이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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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의 AP 도전…한국 비트코인 ETF ‘그레이존’ 달라질까

“인프라 문제일 뿐 시장 열린다면 당장 상품 가능”…당국도 추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물론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미국 금융당국이 승인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ETF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어 향후 국내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에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P모건, 지정참가자로 참여…국내 증권사 예의주시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정 참가자(AP)로 이름을 올린 JP모건의 도전이다.

SEC가 일괄 승인한 11종의 비트코인 ETF는 블랙록을 비롯해 인베스코&갤럭시, 피델리티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들 운용사는 JP모건을 지정 참가자로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지정참가자는 기관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ETF의 설정과 해지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ETF 발행사에 설정과 환매를 요청하고, 그 설정 단위에 맞는 투자자의 납입금을 자산으로 변경해주는 주체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환매해 펀드 가격과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일치하도록 조정함으로써 ETF 가격이 비트코인의 실제 시장 가치와 일치하도록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해외 IB 시장 전통의 강호인 JP모건이 일찌감치 비트코인 ETF 시장에 참가한 것은 국내 증권사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증권사 대표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 조정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셈”이라며 “결국 이 시장이 종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ETF 산업 내 경쟁이 그러하듯 이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했다. 상품 간 차별성이 낮아 초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낮은 수수료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초자산이 현물 비트코인이라는 것 외에는 ETF 시장 특성을 고스란히 따를 것”이라며 “초반 점유율 확보를 위한 박리다매식 수수료 책정, 그리고 선제적인 기초자산 확대 경쟁 차원의 이더리움 ETF까지 누가 가상자산 ETF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레이존'에 놓인 韓 비트코인 ETF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 IB들까지 비트코인 ETF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바빠졌다.

우선 국내 운용사들은 대다수가 현물 비트코인 ETF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일찌감치 시작했다. 인프라가 문제일 뿐 시장만 열린다면 당장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곳들이 부지기수다.

무엇보다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은 선제로 비트코인 ETF 시장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이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법인 자회사 글로벌X가 지난해 8월 미국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해 결과를 대기 중이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홍콩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상장해 지난 1년간 수익률 122%를 달성했다.

증권사들도 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금융당국이 현금 정산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에 제약이 있는 미국 은행들이 지정참가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만큼 향후 IB들의 도전은 더욱 확대되리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품을 제도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가지수나 채권, 금, 원유 등의 원자재는 가능하지만, 비트코인 현물은 ETF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돼있지 않다.

같은 비트코인이라도 디지털자산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일물일가'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도 문제다.

일단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판단 아래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고 전일 오후 이같은 지침을 증권사들에 전달했다.

다만 이날 오후 늦게 추가 검토 의사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재차 밝힌 입장에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른 기대도 감지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내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는 회색지대에 있는 셈”이라며 “글로벌 시장이 열린 이상 국내 금융당국도 마냥 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비트코인 미 현물 ETF 승인,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4.1.11 on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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