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현물 ETF 발행 및 해외 ETF 중개는 불가”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금융위원회가 14일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현행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이를 규제할 계획이 없으며 필요할 때 신속하게 업계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거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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