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네트웍스와 신영이앤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2개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LS네트웍스는 3천900만원, 신영이앤피는 1천500만원으로 결정됐다.
목재펠릿 제조사는 원목 생산자로부터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구입해 목재펠릿으로 만든 뒤 발전사 등에 판매한다.
현재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미이용 목재펠릿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신영이앤피 자회사밖에 없다.
신영이앤피와 자회사들은 금융기관에서 원활한 투자를 받기위해 대기업이 필요하자 LS네트웍스와 장기 구매계약을 맺어 수수료 2%만 주고 원재료 수급과 펠릿 판매영업을 맡았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급격히 나빠진 자금 사정을 개선하고자 남동발전의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만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신영이앤피의 요청을 수락했다.
양사는 낙찰예정자를 신영이앤피로 하기로 하고 LS네트웍스가 신영이앤피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영이앤피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써냄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한 최초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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