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 상회하면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정부가 한은 일시대출금을 남용하지 않도록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지난해 정부가 한은에 117조 원 넘게 빌려 쓰자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하도록 각종 조건을 내걸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을 의결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금통위는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을 기조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평균 차입 일수와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는 한은 일시차입금의 평균잔액(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웃돌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국고금관리법'에 자금 조달을 위해 재정증권을 우선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조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정부가 일시차입의 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을 한은과 사전에 매주 협의하라고 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금을 받아 활용한다.
재정증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발행 절차가 까다롭지만 한은 일시차입은 만기가 없고 절차도 간단하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부족에 시달리자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시차입금 제도는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연속해서 빌리면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일시대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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