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며 “실수요 수분양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분양 대금 마련이 쉽지 않은 다수의 무주택자는 대부분 새집을 전세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왔는데 실거주를 강제하게 되면 계획이 틀어지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며 “전세를 놓아 금융 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제한 걸려 팔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거주 의무 적용되는 약 4만4천 가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택 분양시장의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실거주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현금 부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며 “야당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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