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101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면서도 “아직도 민생 현장에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워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 안으로 상정된다.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위한 현장 방문을 강조하고, 최근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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