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업에서도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은행이 통신서비스와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통합 금융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소비와 투자 행태, 위험 성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금융소비자 데이터들은 개별 금융소비자에게 최적화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돌아온다.
다만,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데이터가 이용되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펴낸 ‘신용정보법’에서 빅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소개한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법이 규율하는 신용정보업과 관련 법규 및 산업에 대해 다룬다.
법과 관련된 책은 단순히 법조문 순서에 따라 배치될 경우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 교수는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모두 반영해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까지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지면서 신용정보법을 다룰 때 함께 봐야 하는 해당 법률의 내용까지도 반영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판례를 담아 신용정보법 이론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자 했고, 신용정보법 적용이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질의회신의 형태로 유권해석을 반영했다.
마이데이터 등 금융 시장에서 신용정보업을 다루고 싶다면 이 책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박영사, 724쪽.
syle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