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이용권을 부분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업체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 기간, 정기 결제 여부에 따라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정기결제형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가 종료되는 기간만료형으로 나뉜다.
소비자는 중도해지 혹은 일반해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데 중도해지는 이용한 부분을 뺀 나머지는 환급받는 유형이고 일반해지는 결제한 이용금액 환불 없이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해지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삼성뮤직앱에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고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권리가 있다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사이버몰이 아닌 PC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함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카카오는 일반해지로 처리할 경우 소비자 문의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고객센터에 ‘이용권 해지 신청은 결제예정일에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자동 종료되어 결제일 이후에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예약하는 것입니다.’라고 게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지 시점에 소비자가 어떤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며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용자들이 카카오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감시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hjle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