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기업 중 하도급대금을 60일 넘게 늦게 지급한 늑장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타이어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현금결제를 하고 있으나 DN, 하이트진로, 부영 등은 현금결제비율이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으며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공시 내용에 대한 첫 통계 자료다.
하도금대급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내 지급이 평균 68.1%, 30일내 지급이 98.1%로 하도급법상 지급 기한인 60일보다 짧았다.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율이 17.1%로 대기업 중 가장 높았고 LS(8.6%), 글로벌세아(3.6%)가 뒤를 이었다.
원사업자의 평균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도 각각 84.0%, 97.2%로 매우 높았으나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으로 현금결제비율이 낮았다.
한전, 카카오, 네이버 등 23개 대기업은 대금 전체를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는 삼성이 14개로 가장 많고 아모레퍼시픽·현대백화점(9개), 롯데·현대자동차(6개) 순이었으나 전체 기업의 3%만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공시를 늦게 한 태광 등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관한 교육·홍보를 계속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미공시·지연공시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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