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직권말소 제도에 따라 올해에만 7개 사모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의 등록이 말소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적기에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2021년 10월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급증했으나 시장 퇴출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했고 지난해 3개사, 올해 7개사 등록을 직권말소했다.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등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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