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30일 공개한 총선 3호 공약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에서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 도입했다.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보호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는 높으나 보호 한도 장벽이 있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면서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 촉진하고, 소액 예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도 재도입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끈 상품이다.
이에 2013년 다시 도입됐지만 최근 계좌가 모두 만기를 맞아 상당수 자금이 예·적금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다.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평잔 30% 이상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 목표에 포함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개시하는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서비스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환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의 현황 및 산정 기준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은 무효화하고, 관련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연간 발행 목표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 상향해 지역신보의 올해 보증공급액 목표를 당초 10조원에서 20조원(70만개)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목표도 3조7천억원(9.5만건)에서 8조원(20만개)으로 높였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기간도 최대 2배 연장한다.
국민의힘은 “상환기간의 연장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