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유예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의총을 거쳐 거부하기로 해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yw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