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대통령실이 이달 중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폐지를 약속한 단통법과 관련, “법 개정 외에도 즉시 통신사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도록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완전한 단통법 폐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렇게 되면 완전 폐지 이전이라도 유통망에서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 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 이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어 “단통법 개정의 경우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단통법 폐지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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