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분배방안 이달 중 마무리…금융사 자율배상 병행해야
투자 설명 못 받으면 최소 2% 배상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수천억원대 손실이 확정된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상품에 대해 “불완전판매 내지는 고령층에 대한 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ELS 판매 과정에서 고령층에 대해 적합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시 금융소비자의 상태와 투자 목적, 투자 기간과 용도 등을 고려해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노후 보장용 자금이라던가 암보험 수령금 등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이 필요한 게 명확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원금 손실 가능한 상품에 권유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암 보험금 수령해서 치료 목적 지출이 예상되는걸 원금 손실 상품에 투자했다거나, 노후 보장 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가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 제공 기간을 축소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 원장은 “규정상 2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수익을 산출해 소비자들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10년으로 자를 경우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구간이 제외된다”며 “이런 점을 누락한 채로 설명한 게 확인되거나 개별 판매 사항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강한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15일 기준 금융사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9조3천억원으로 은행권에서 15조9천억원, 증권업에서 3조4천억원이 팔렸다.
그중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전체 판매 잔액의 30.5%를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 H지수 ELS 판매 금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오는 15일부터 2차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는 “손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지 손실 분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2월 중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이에 기초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소비자 배상 이뤄지는 것이 기초 토대”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분쟁 배상안이 케이스별로 진행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유형별로 정리해 최초 투자 시 설명을 제대로 못 받은 점이 확인되면 2% 이상은 보상을 받도록 정리하는 게 목표”라며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사가 자율배상하면 어려운 처지의 금융소비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LS 사태가 커지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이어 전체 ELS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 원장은 “ELS 전면 금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문제가 파악돼야 결론을 낼 수 있다”면서 “결론을 내리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처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은행에서 자산관리를 받는 게 편한 금융소비자도 있는데, 전면 금지 시 이분들이 침해받는 것도 있다”며 “소규모 창구나 대규모 프라이빗 뱅커(PB) 조직 갖춘 창구 등, 상품이나 판매 적정성, 창구의 성격 고려해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