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신설·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4일 공개한 ‘국민택배 – 지역 모두 튼튼’ 공약에서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법인세 면제, 가업상속세 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존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지방 이전 유인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특구의 입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이미 조성된 곳이나 신규입지 모두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토대로 이를 비수도권·비광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진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해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 발급받는 제도다.
F-2 비자를 받으면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지속해 거주할 수 있다.
‘지역 모두 튼튼’ 공약에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및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 읍·면 지역에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병원이 치매, 근감소증, 안과 질환 진료 등 고령자 특화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또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구급차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ICT 응급의료 인프라 등 지능형 응급 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의료진·구급대원의 면책 규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j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