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 및 관계사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이찬희 삼성준감위원장은 2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례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구형 관계 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정착되고 여러 기관이나 경제 단체에서 준감위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 경영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인데, 그런 점을 법원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가운데, 국정농단 이후 삼성의 준법 경영이 강화됐다는 부분을 사법부가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최근 삼성 관계사에서 잇달아 도입한 '선임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는 수평적 지배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수평적 지배구조에는)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중 어떤 모델이 적합할지 많은 검토 끝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시행을 해봐야 안다”며 “지금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준감위와 관계사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kl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