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경림 기자 =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당시 이 회장을 직접 기소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감독원 2024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중요성을 비춰봤을 때,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검사로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사법부가 진행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2018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정조준하며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약 2년에 가까운 수사 끝에,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 및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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